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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감봉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결재권자가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발견하지 못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게습니다.
4국 11과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국장이 하급직원인 기안자, 계장, 과장의 순으로 품의되는 결재서류의 위조여부까지 확인하기는 매우 어려운 형편이라면 직근상급자인 도시정비계장조차 발견하지 못한 결재서류의 위조 또는 변조에 대하여 국장에게 이를 발견하지 못한 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징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누7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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