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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59907, 판결] 【판시사항】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경우,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되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다산행정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02-936-1488) ① 평정자는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근무성적평정을 한 경우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내용(제3조제2항에 따른 평정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해당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특수성, 인사의 원활한 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정대상 공무원이 신청하면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알려주도록 정할 수 있다. ② 근무성적평정대상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확인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공무원소청심사청구 징계위원회의 징계일탈로 보지 않은 사례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징계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간부 10여 명과 함께 시장의 사택을 방문한 위 노동조합 시지부 사무국장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정한 집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권자가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징계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 2009.6.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2. 지하철공사로 인한 교통통제신청 등 민원관계업무를 취급하던 경찰관이 관내 지하철공사 현장사무소 관리과장으로부터 ..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 상관없이 임면권자가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임면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 직위해제의 사유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법적 취지가 교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취소 감경청구

공무원 정직 2월 및 징계부가금 1배 징계처분 취소 감경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뇌물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 감경처분이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청인이 뇌물수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도 소청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그 돈의 출처를 명백하게 알고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소청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어느 정도 짐작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짐작한 것만으로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돈을 직접 수수한 것과 같은 징계양정을 인정하는 것은 다소 과하다고 보여진다. 주 문 소청인에게 한 정직2월 및 징계부가금1배 처분은 이를 견책 및 징계부가금 1배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소청인이 2013. 12. 16. 소청인에게 한 정직1개월 처분을 취소..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직위해제 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고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결정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이라는 것이 시의회 의원들에게 “이게 뭡니까 이게”정도에 불과하여 소청인이 의회관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사건개요 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2013. 4. 11. ◯◯◯시의회(임시회) 예산안 심사시 위원에게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언행을 함으로 시민에 대한 신뢰를 잃어 그 직위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5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함. 2. 소청인 주장 가. 소청인의 최근 3년간 근무성적은 A등급 등 상위권..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인권위 1인 시위 징계사건 정직처분등 취소사건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인권위 1인 시위 사건에 대한 징계사건의 법원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여기에 형벌법규이기도 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한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원들의 어느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규정된 ‘집단행위’에 해당하려면, 그 행위가 반드시 같은 시간,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익에 반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다수인의 행위로서 집단성이라는 표지를 갖추어야만..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부정청탁금지법위반과 징계처분 1.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 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등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고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제78조)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한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공공기관의 장 등은 ..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공무원 행동강령 명절 선물의 처리 등 1. 산하기관 업무담당자 甲이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감독기관 담당자 乙의 자택으로 보낸 경우, 乙 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직무관련자의 甲으로부터 받은 10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은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된 금품등에 해당함. 그러므로 乙은 명절선물을 즉시 제공자 甲에게 반환하거나 행동강령책 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택배로 반송한 경우 관련영수증을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2. 소속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실명으로 신고하면 대상자 들이 처벌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신고를 망설게 됨, 신고자 및 신고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소속기관의 장, 행동강력책임관 및 사건담당 조사관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종류 등 1. 행동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거래의 관행)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입장권․영업권․특허권․상표권․아파트 분양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함. 2. 향응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향응(饗應)이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룸살롱,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스포츠(접대 골프, 접대 스키 등), 오락(카지노, 경마장 등), 휴식시설(고급 이발소 등), 교통․수박 등의접대․편의를 제공 받는 것을 의미함. 3. 공무원이 퇴직․전출 시 전별금을 거두어 줄 수 있는지 공무원이 퇴직․전출시 전별금을 주기 위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甲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金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乙의 민원인 李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李는 甲의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甲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金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공무원행동강령 직무관련자의 정의 등 1. 직무관련자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개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정하고 있음. 2. 소관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소관업무”란 법령, 훈령, 규정 등에 의하여 개인에게 부여한 업무 뿐만 아니라 행동강령 제정 취지상 일시적으로 타인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거나, 사실상 타인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도 공무원의 소관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