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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 금지 1.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2.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3.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부정청탁 금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 15가지 유형의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징계해고 구제신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재심판정문 중앙 2016부해918) 판정사항 전날 음주로 3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시말서 3회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제출한 시말서 3건은 징계처분인 견책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4년간 시말서 및 사유서 징구내역을 보면 정해진 근거 없이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시말서 또는 사유서를 징구한 점, ③ 근로자가 시말서 3회 외에 제출한 사유서 6회도 그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전날 음주와 관련하여 시말..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공무원 호봉정정 및 재획정 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초임호봉 책정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력이 군 경력으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호봉정정 신청에 대한 호봉정정 불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2011. 1. 1. ○○주사에서 ○○연구사로 전직 임용시 공무원 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호봉 재획정을 하면서 소청인의 ○○직 공무원 경력(12년)을 ‘연구직공무원 경력환산율표’에 의거 유사한 연구 ․지도 또는 기술 분야에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7할로 적용해야 함에도, 동일한 연구 ․지도 분야 연구직, 지도직, 특정직, 별정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상근한 경력으로 보아 환산율을 10할로 적용하여 ○○연구사 1..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청심사청구 경찰공무원 유사경력 호봉합산 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우수민간 인력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해 행안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23497호, 2012. 1. 6.)을 개정함에 따라,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인 1995. 6. 1.부터 1999. 9. 4.까지 4년3개월 동안 (주)○○기업 ○○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사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2012. 6월경 신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2012. 7. 13.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소청인의 위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

공무원 징계기준

공무원 징계기준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파면-해임 강등..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안전조치 없이 작업시킨 교장 정직 1월처분 취소 소청심사청구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초등학교 직위 교장 피청구인 : ○○교육감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70. 4. 1. ○○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4. 9. 1. 초등학교 교장으로 승진하였고, 2006. 9. 1. ○○초등학교로 전보되어 근무하던 중 파견업체 경비원 김○○이 학교 뒤쪽담장 높이 6.5m의 위험한 부분을 도색할 것이 예견됨에도 학교장으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색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등의 사유로 2009. 8. 5. 정직1월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경비원 김○○에게 부당한 시설관리 업무 지시 및 위험한 작업시행 지시 등의 혐의 사실을..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조교수 근무심사평가 미달 등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9. 10. 14.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7. 8. 31.까지 근무하였고, 2007. 9. 1. ○○대학교의 비정년계열 조교수로 2년간 기간을 정하여 다시 신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09.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9. 1.부로 재임용이 거부됨을 통보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근무심사 평정평가 미달, 교직원복무규정 위반 등의 재임용 거부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 10. 2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우리 위원회에 청구하였다. 2. 처분사유 ① 비정년계열교원인사규정 제10조..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재임용절차 하자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처분요지 : 재임용 평정기준(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 결정요지 : 재임용평가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인사위원회 출석 시 실질적인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처분 시에도 재임용에서 탈락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불복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음 관련규정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등 청 구 인 : 성명 김○○소속 ○○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대학교총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3. 4. 1. ○○대학교 협동과정 연구활동 전담교수로 임용되었고, 2007.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 청구 부교수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 구 인 : 성명 조○○ 소속 (전)○○대학교 직위 부교수 피청구인 : 학교법인 ○○학원 주 문 피청구인이 2010. 6. 30. 청구인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3. 3. 1. ○○대학교 보건대학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었으며, 1998. 4.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의 사유로 인하여 2010. 6. 30. 피청구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연구업적 및 교육업적 최소점수 요건을 초과하여 달성하였는데도 연구업적․교육업적 미흡으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0. 7. 27...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등(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1]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