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 방광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장애등급판정 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악성종양(방광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2. 3. 22.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도 장애’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이 2022. 5.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질병으로 방광 전체 절제술을 받았는바, 이 사건 질병은 경도 장애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질병에 대하여 ‘경도 장애’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