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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 110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부당해고 해고무효확인(광주고법 2015. 8. 27. 선고 2015누5558 판결)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년간 매년 재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 담당하였는데, 대학교 총장이 甲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며 당연 퇴직을 통보한 사안에서, 甲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라는 이유만으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한 사례 甲이 국립대학교에 근무기간 1년의 전문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3년간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홍보⋅기획업무를 담당하다가 근무기간 1년의 조교로 임용된 후 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기대권에 반하는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효력(무효) 및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기간제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3] 기간제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