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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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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김진영 행정사 2017. 7. 1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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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직위해제 : 교사의 신분은 보유하나 그 직위만 해제하는 행정처분

 

1. 직위해제의 법적 성격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가 아니라 행정처분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징계와 상관없이 임면권자가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같은 사유에 대해서도 임면권자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재량권을 가진다.

 

2. 직위해제의 사유

 

직위해제는 사립학교법 제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취할 수 있다. 특히, 직위해제의 법적 취지가 교원의 권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결요구에 의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배제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제 역시 공무원법 제33조의 당연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해당하는 형벌에 처해질 개연성이 있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감봉 대상자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벌금형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는 직위해제를 할 수 없다.

 

특히 형사사건 기소에 의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일반형사사범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라는 이유로 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성이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1999.9.17선고, 9815412판결)

 

3. 직위해제의 효과와 소멸

 

직위해제는 교원에게 일시적으로 그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교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담임을 주지 않거나 수업을 주지 않는 등 일부에 대해서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학교에 출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출근을 하지 않는 직위해제를 할 수도 있다. 직위해제는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곧바로 임면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하며, 별도로 해임 등 징계가 확정되거나 유죄가 확정되어 당연 퇴직 등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직위해제의 효과는 소멸된 것으로 본다. 직위해제는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어 재심 결정을 통해서도 직위해제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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