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김진영 행정사 2017. 4. 12. 17:01
728x90

공무원 행동강령 직무관련자 등

 

1. A팀 직원 은 자신에게 배당된 민원인 만 직무관련자인지 또는 같은 팀 소속 의 민원인 무도 직무관련자 인지

 

직무관련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자를 의미하므로, 동료 직원의 직무관련자인 직무관련자라 할 수 없으며, 의 소관업무와 관련이 있는 민원이 만 직무관련자라 할 수 있음

 

2. 대통령령인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유관단체에도 적용되는지

 

부패방지법8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은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적용됨.

 

행정부 이외의 헌법기관(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각 기관의 규칙으로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적용되며 마찬가지로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도 공직유관단체내부규정(사규)으로 제정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이적용됨.

 

최근 선출직인 지방의회의원의 신분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함.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