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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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5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인허가대리 2021.02.04

건설기계의 도난 수출 폐기 멸실 차령초과 등 등록 말소

건설기계의 도난 수출 폐기 멸실 차령초과 사유등으로 등록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

인허가대리 2020.12.14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

인허가대리 2020.11.25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1. 건설기계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는 2만원, 30읽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수수로는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과표의 3.4%(교육세, 능특세 포함), 덤포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비서류 소유자 변경시는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서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의 주민등록증등..

인허가대리 2020.11.23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인허가대리 2020.11.12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인허가대리 2020.10.23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고 금전을 차용할 경우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하,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저당권..

인허가대리 2020.10.14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①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인허가대리 2020.09.16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취소 행정심판청구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면 ○○리 ○○○,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 외 ○○○는 ○○○, ○○○○번지(청구인 소유) 및 ○○○번지(구거)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 ○○(건축부지) 및 ○○○(진입로부지)에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건축신..

인허가대리 2020.09.03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건축허가시 개발제한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규정의 내용 1.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

인허가대리 2020.08.27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인허가대리 2020.08.12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재축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취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취하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자진 폐업한 상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재축) 불허가 통보(이하..

인허가대리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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