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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246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

인허가대리 2020.08.12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건축신고 재축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식품제조가공업(○식품)을 영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건축물이 전소되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지역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해당되어 건축 불허가 통보하였으나, 재축은 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다. 청구인의 허가취소 요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허가신청에 따라 건축(재축)허가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피청구인은 건축신고(신축) 취하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업을 자진 폐업한 상태에서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신설되는 공장으로 판단하여 건축신고(재축) 불허가 통보(이하..

인허가대리 2020.08.05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등 필요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지인으로 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더 간이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하,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과 말소등록 등에 필요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설정 등록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 소유자, 채무자 인감증명서(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을 방문, 신청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 공동저당인 경우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목록 자동차등록증 2. 자동차 말소등록 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4호 서식)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인허가대리 2020.08.04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전기발전업 및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LNG 가스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발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을 하기 위하여 ○○○-○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여 **농공단지 내 기타기계 및 장비업을 전기업으로 **농공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농공단지 실시계획승인(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농공단지실시계획승인(변경) 불허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통해 사업시행자 지..

인허가대리 2020.07.30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 득한후 1년 이내 공사 미착수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건축허가를 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공사를 미착수하여 건축허가취소된 사례의 행정심판 재결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청구외 ○○○은 △△시 ◇◇번지(이하 ‘이 사건 건축부지’라고 함)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 등에 따라 당시 행정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나 이후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청으로부터 착공연기신청 수리통보를 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외 ○○○이 제출한 ‘건축주 ○○○을 청구인으로 변 경’하는 내용으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이 사건 사업계획의 회사명, 대표자, 업종 등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통보하..

인허가대리 2020.07.29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 저당권의 설정등록신청 1. 등록대상 건설기계, 소형선박, 자동차, 항공기, 경량항공기 등에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에 저당권 설정계약서 등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구분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계: 해당 건설기계를 등록한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소형선박: 해당 소형선박을 등록한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3..

인허가대리 2020.07.22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 수도용지인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 수도용지인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신청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 또는 임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이용한 분해 가능한 플라스틱소재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청구인은 2019. 10. 30. 피청구인에게 ○○시 공유재산인 ○○시 ○○면 ○○리 31-56번지 토지(지목 : 수도용지,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을 위한 사업장 또는 창업공간 사용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규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로는 수도시설(배수지)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수도공급시설로, 신청지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은 수도공급 본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유재산 ..

인허가대리 2020.07.20

기초공작물 훼손 원형변경행위 불가 위해 붕괴등 재해 발생 이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기초공작물 훼손 원형변경행위 불가 및 위해 붕괴등 재해 발생 이유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는 불가함 ②대상지는 사방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므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불부합함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사유지 내에 흐르고 있는 하천의 양쪽 벽면과 바닥이 오랜 기간의..

인허가대리 2020.07.14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의 성질과 설립허가신청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주체가 되는 자격을 인정한 것으로, 구성원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존속하고, 하나의 단일체로서 구성원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하는 단체이다.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을 부여한 것으로 재산을 본체로 하는 재단법인과 다르다. 사단법인은 사람의 집단이기 때문에 구성요소인 사원이 필요하고, 최고 의사결정도 사원총회의 자주적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단법인은 통상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되지만, 회사와..

인허가대리 2020.07.08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 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청구사건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된 토지(면적 10,000㎡ 초과됨)와 연접한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연접개발제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허허가 불가처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제1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인허가대리 2020.07.06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태양광발전사업위한 전기사업허가와 토지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피청구인에게 토지형질변경 공작물설치 등을 시행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완사항 제출 및 관련법 협의 완료에 따라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결과 ‘주변지역 경작지 및 취락경관과 부조화’, ‘마을간 단절’, ‘인근주택의 거주환경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부결사유를 이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

인허가대리 2020.07.04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건설기계(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신청과 저당권말소등록신청 필요서류 건설기계에 저당권 설정 및 저당권말소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가. 저당권설정등록 1)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2) 채무자 인감 증명서 1부 3) 저당권 설정 계약서 2부 4) 대리인 : 위임장 나. 저당권 말소등록 1)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2) 채권자 인감 증명서 1부 3) 저당 설정 계약서 1부(분실한 경우 분실확인서) 4) 저당권 해지 증서 1부 5) 다. 수수료 1)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0.4%의 수입증지, 채권가액의 0.2% 등록면허세 2)저당권말소 : 수입증지 1000원 / 등록면허세 10,000~12,000원 3) 처리기한: 즉시 4) 유의사항 대리인 신청시 채무자, 저당권설정자,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

인허가대리 2020.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