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개발행위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에 대한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3.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소 및 진출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같은 조 제4항 등에 명시된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부조화, 주변마을 스카이라인, 조망, 녹지연속성 확보기준 부적합 등을 이유로 4건 모두 불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