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취소 행정심판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3. 16:48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취소 행정심판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 외 ○○○○○○, ○○○○번지(청구인 소유) ○○○번지(구거)를 진입도로로 하여 산 ○○(건축부지) ○○○(진입로부지)에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처분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청구외 ○○○의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5. 4. 7. 청구인 소유 토지 ○○○번지에 대하여 2005. 4. 6.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인천광역시 ○○○○○○리 산○○ 토지의 통행 목적의 지역권 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2) 2005. 11. 30. 청구인 소유 토지 ○○○번지에 대하여 착오발견을 등기원인으로 한 인천광역시 ○○○○○○○○○-. ○○○에 이기한 토지에 대하여도 지역권이 존재하는 내용의 지역권경정등기가 경료되었다.

3) 청구외 ○○○는 산 ○○(건축부지) ○○○(진입로부지)에 농가창고 건립 및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17. ○○군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의 건축신고 신청을 심의하여 이를 통과시킨 후 2013. 10. 8. 개발행위(산지전용) 협의를 거쳐 2013. 10. 10. 건축신고 수리 및 2013. 10. 18. 건축착공신고 수리를 하였다.

4) 청구인은 2014. 2. 26.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판 단

 

1) 먼저 처분의 근거 및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14(건축신고) 1항에서는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4조 제2, 11조 제5항 제5호에서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산지관리법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산지관리법14조 제1항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8조 제5항에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산지관리법 시행령20조 및 별표4에서는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판의 적법여부를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를 한 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바, 청구인의 경우 건축신고가 된 토지 진입로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재산권 행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3)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산지전용허가 대상토지가 맹지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및 현장조사 결과 해당산지는 진입도로인 ○○○○○번지, ○○○번지, ○○○○번지는 현황도로로 형성되어 실제 통행목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또한, 구거 ○○○번지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서] 승인조건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인근 주민 등(차량 및 기타 등)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타인이 구거를 통행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청구인 소유의 ○○○번지, ○○○○번지는 도로통행에 따른 해당지번(○○번지 및 ○○○번지)의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어 산지관리법 제20조 별표4 1의 마목 제10호 기준(실제로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도로이용에 관하여 동의한 경우)에 위배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청구 외 ○○○가 한 건축신고 및 이에 기한 건축착공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