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실태조사생략제품의 종류직접생산확인제도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생확인증명서 발급 신청시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예외적으로 실태조사를 생략하는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관계기관의 서류 확인으로 직접생산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된 세부품목입니다. - 무기질비료및식물영양제 : 석회비료, 규산비 - 전력선 : 전기용연동연선, 전기용경동연선, 300/500V기기배선용단심비닐절연전선, 옥외용비닐절연전선 - 아스팔트류 : 주철맨홀뚜껑 - 도로및철도건설자재 : 교량받침(주물제품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