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전등록신청과 자동차관련 지방세 주정차위반 책임보험미가입 건강보험료체납 등 과태료 압류해제와 저당권 말소 자동차등록원부에 지방세나 국세 주정차위반 과태료 압류나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등이 있는 경우 이전등록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이전이나 저당권설정 등 자동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이전을 위해 자동차등록원부의 갑구를 보면 각종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 건강보험등 4대보험 체납, 지방세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미납 , 통행료 미납,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검사위반, 책임보험미가입, 자동차배출가스정밀검사 미필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의 압류등록과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임의경매개시결정 등록이 된 모습을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