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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김진영 행정사 2020. 11.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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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령 14년 이상의 승용 자동차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3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주정차위반, 속도위반,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 최근 3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2. 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자동차의 파손 등으로 임의 폐차 추정)

 

3. 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4. 자동차 멸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멸실사실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는 경우 말소등록 허용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 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자동차등록형 제31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그의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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