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요양승인과 제9급제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사람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지점 소속 근로자로 2017. 9. 15. 출근을 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가해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혈종, 두개 기저부 골절, 외상성 기뇌체’ 등 부상에 관하여 요양을 승인받아 2020. 11. 30.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2.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2. 5.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