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대여로 대포차가 되어 멸실사실인정과 말소등록 신청A는 갤로퍼승합 자동차의 명의자 입니다. A는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들며 자동차 명의대여를 요청하여 이를 승낙하여 본인 명의로 지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인과의 관계도 소원해지면서 연락도 뜸해지고 만남도 줄어들면서 연처처나 사는 곳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소재도 모르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대포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명의가 이전되지 않다 보니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은 본인에계 계속 부과되었습니다. 자신이 운행하지 않고 있는 차량으로 인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나 환경개선부담금,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자동차세 등 통지서를 계속해서 받게 되었을 때의 당사자가 받는 고통은 겪어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