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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1. 건설기계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는 2만원, 30읽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수수로는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과표의 3.4%(교육세, 능특세 포함), 덤포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비서류
소유자 변경시는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서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의 주민등록증등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타시도 변경시 등록번호판 반납 등이 필요하다.
일반변경시는 등록사항 변경사실 증명서류(주민등록등초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영업용인 경우 소속 대여회사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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