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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246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영업자의 성명,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영업시설,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할 때는 동물장묘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등록사항, 동물생산업의 신고 사항 변경신고서와 아래의 각 사안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영업장 명칭 또는 상호 변경시(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2. 영업시설 변경(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 3. 영업장 소재지 변경(1)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2) 인력 현황(3) 영업장의 시설 내역 및 배치도(4)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인허가대리 2020.04.08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과 전기위원회의 불허가의결 반려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업진흥구역 내 염해간척지인 ‘○○남도 ○○군 ○○면 ○○리 730번지 일대의 1,130,444㎡’(341,959평, 이하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라 한다)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2018. 4. 4. 피청구인에게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고, 제217․218차 전기위원회에서 이 사건 발전사업 부지에 위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약요건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다고 의결하자, 피청구인은 2018. 7. 2. 청구인에게 위 전기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태양광 발전사업(2단계) 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

인허가대리 2020.04.01

환경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제도 전략환경평가제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 환경평가제도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가. 환경평가 (EA: Environmental Assessment) 정의 인간 활동이 환경상에 미친 영향을 사전에 조사·예측·분석·평가하여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나. 환경평가제도(EA system) 전략환경영향평가(SEA), 환경영향평가(EIA) 등 정책 계층 구조와 연쇄 관계에 있는 정책, 계획, 프로그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분석하는 의사결정 과정으로 ESSD 실현을 위한 정책 수단을 의미합니다. 2. 한국의 환경평가 (Korean EA system)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책계획 및..

인허가대리 2020.03.31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건대형마트 축허가신청과 소규모점포 및 재래시장 보호 목적 허가신청반려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4. 울산광역시 ○구 ○동 ○△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의 □□단지 내 판매시설 용도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 판매시설의 입지는 가능하나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유통단지 조성으로 도시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현재 울산 지역 내 대형마트 14개 중 ○구 관내에 4개가 입점하고 있어 추가로 대규모 판매시설이 입점한다면 18만의 인구에 비해 대형마트가 너무 많고, 대형마트 간의 과당(過當)․출혈경쟁으로 인하여 소규모점포와 재래시장이 몰락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장기..

인허가대리 2020.03.18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대하는 영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이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에서 반려동물의 매매를 중대하는 영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 등 관련)[법제처 14-0130, 2014. 4. 28.,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상 동물판매업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 사이의 반려동물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고 함)과 관련된 영업 중 하나인 동물판매업의 세부범위를 정하면서 동물판매업을 “소비자..

인허가대리 2020.03.17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법제처 14-0247, 2014. 6. 9., 인천광역시 강화군]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약사법상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 회신 내용을 사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 「약사법」 제46조제3..

인허가대리 2020.03.16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도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등 관련)[법제처 14-0196, 2014. 9. 15., 서울특별시] 이 질의 회신은 노외주차장에서 총시설면적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바,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과 달리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요지】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을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제한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이 적..

인허가대리 2020.03.15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기간 도과하여 건축허가 취소처분 및 건축허가변경신청 반려처분 1. 사건 개요청구인은 **군 **맹동면 **리 ○○-○ 외 2필지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기위해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적정통보를 받은 후, 사업허가를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취소소송의 승소 및간접강제를 통해 2012. 12. 13.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득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착공연기신청을 거쳐 2014. 12. 8.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후에도 착공하지 않다가 위 사업 허가신청기간(2년)이 도래하게 되자 피청구인에게 새로이 기존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전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신청을 하여 2016. 4. 4. 적합통보를..

인허가대리 2020.03.06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국방부의 군 사유지 무단점유와 국가배상신청 지구배상심의회 및 관할구역 명 칭우편번호주 소관할구역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사서함 501-18호 육군본부 법무실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일원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07호 해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32800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13호 공군본부 법무실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육군지상작전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17018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사서함 505-1-7호 법무참모부강원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육군제2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42066대구광역시 수성..

인허가대리 2020.03.04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방부가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대한 국가배상신청 안내○ 국가배상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입니다.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됩니다.○ 신청인께서 배상신청서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판사․변호사․군법무관․군의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된 지구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붙임 #1 참조). ○ 신청인께서는 배상신청서(붙임 #3)를 작성하셔서 신청인의 주소지ㆍ소재지 또는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각 군에서 운..

인허가대리 2020.03.03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

국방부 군,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무단점유 문제 지구배상심의회 통한 국가배상신청 적극적 해결안내국방부는 2018년 전국 조사를 거쳐 2019년 초부터 군이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한 점유사실 개별통보 및 배상절차를 아래에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국가배상을 위해 국가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지구배상심의회를 통하면 소송과 달리 간이한 절차와 비용 시간이 소요됩니다. □ 국방부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2019년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ㅇ 군의 무단점유 문제는 과거 한국전쟁 이후 군부대 창설·정비 과정에서 경계측량 미실시, 긴급한 작전수행, 토지 소유자 거소불명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작되어진 측면이 있습니다.ㅇ 군은 과거부터 무단점유한 토지에 ..

인허가대리 2020.03.0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처기준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운송부대시설 기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4조제1항 관련)1. 면허기준 대수업종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특별시광역시시군 가. 시내버스운송사업40대 이상40대 이상30대 이상-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10대 이상 다. 시외버스운송사업--30대 이상30대 이상 라. 일반택시운송사업50대 이상30대 이상(부산광역시의 경우 50대 이상)30대 이상10대 이상 비고 1.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상용자동차의 고장ㆍ검사ㆍ점검 등이나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대체운행이 필요하거나 일시적인 수송수요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용자동차 대수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예비자동차를 확보할 수 있다. 2. 시외버스운..

인허가대리 2020.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