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약국 호객행위로 업무정지 처분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 6. 17. 경기도 ○○○시 ○○로 ○○○번길 ○○, 1층 소재 ‘○○○○○○약국’이라는 명칭으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 개설등록을 하고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23. 9. 26. 청구인에게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을 위반하여 약국 호객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일 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을 받은 후, 같은 해 10. 27.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별표 3]에 따라 업무정지 3일(2023. 11. 13. ~ 2023. 11. 15.,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