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계획미비 및 개발행위 규모등으로 재검토 필요 이유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ㅇㅇㅇ번지 임야에 단독주택 4개동을 신축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조치계획 미비 및 당해 개발행위의 개발규모 및 사업부지 등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를 사유로 불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제57조는 개발행위허가의 절차를 규정하고, 제58조는 제1항에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구체적 기준의 설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위허가는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