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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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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대리 249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대포차말소 소재불명 행방불명된 과태료 압류 자동차 차량 말소등록 문의 사정이 있어 차량의 소재를 알수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차량에 각종 과태료가 압류가 있어서 말소등록도 못하고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포차를 말소등록하기 위해서는 차령이 일정기간을 초과하고 멸실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원부 갑구와 을구에 있는 지방세, 국세, 경찰서 범칙금, 과종 과태료 등 압류와 저당권 등이 등록 해제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각종 과태료나 범칙금 저당권의 압류나 등록이 되어 있지만, 차량의 폐차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포차말소 대포차동차말소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차령이 초과된 차량의 멸실인정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멸실인정은 적법절차 없..

인허가대리 2021.06.04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건축허가후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2년 내 공사착수하지 않아 건축허가 취소처분 1. 건축허가취소처분 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받았고, 같은 해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남측 경계에 흙막이용 파일 일부를 시공한 후 현재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를 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 취소 신청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상에 공사를 일부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취소시 피해가 크므로 취소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건축허를 취소할 것을 예고하고,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요 주장..

인허가대리 2021.05.05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문중이 조성한 분묘 토지의 임야에서 묘지로 지목변경 거부회신 취소청구 1. 토지이동신청 요청 수용거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이동신청을 하였으나, 요청사항을 수용할 수 없음 통지를 하였다. 2. 처분의 위법 부당성 판단 가.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간정보관리법령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 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포함되며, 위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

인허가대리 2021.04.21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토지형질변경허가 목적 외 컨테이너 적치 후 물류보관업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529번지(잡종지, 2,446㎡), 529-1번지(잡종지, 1,982㎡)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내에서 행위허가 목적 외 물류보관업을 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9. 8. 7. 1차 시정명령 후, 같은 해 9. 10. 2차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6. 이행강제금 102,228,48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인허가대리 2021.03.31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신청과 주변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우려 반려처분 취소청구 Ⅰ.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 □□시 △△면 ☆☆리 ○○○-○○외 1필지일원에 발전용량 446㎾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8. 7.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생활피해 등을 우려해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반대하고 있음”을 사유로 2018. 8. ○.까지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 ○. “태양열 집열판 설치에 따른 온도상승으로 주변 농작물 및 일상 생활피해 등을 우려 등으로 △△ ▽▽마을에서는 태양광시설설치 반대 플래카드를 게첨 하고 있는 ..

인허가대리 2021.03.0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발급신청과 직접생산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직접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경쟁제품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인허가대리 2021.02.04

건설기계의 도난 수출 폐기 멸실 차령초과 등 등록 말소

건설기계의 도난 수출 폐기 멸실 차령초과 사유등으로 등록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건설기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시ㆍ도지사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8호(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건설기계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3. 건설기계의 차대(車臺)가 등록 시의 차대와 다른 경우 4. 건설기계가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최고(催告)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6. 건설기계를 수출하는 ..

인허가대리 2020.12.14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

인허가대리 2020.11.25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건설기계 이전 변경등록 신청과 필요서류 등 1. 건설기계의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시 처분기준 허위로 신고한 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30일 이내는 2만원, 30읽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수수로는 수입증지 1천원, 수입인지, 3천원(이전등록의 경우), 취득세는 취득과표의 3.4%(교육세, 능특세 포함), 덤포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3%,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취득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4. 구비서류 소유자 변경시는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건서기계등록증, 사용본거지 근거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의 주민등록증등..

인허가대리 2020.11.23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대포차말소등록신청과 자동차멸실사실인정서 신청 대상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행방불명 된 태로 상당기간이 경과되어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신청을 하여멸실사실인정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를 알수 없어 행방불명이 된 차량의 멸실인정 및 대포포차 말소등록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한 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멸실사실이 인정된 뒤에는 대포차말소 즉 자동차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멸실사실인정서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성남시 기준) 차령초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6항 제7호,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

인허가대리 2020.11.12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자동차 분실 도난 행방불명 대포차 멸실사실인정신청과 압류자동차 말소신청 1.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인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멸실인정 대상 자동차는(강남구 기준) -차령 15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차령 14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6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위 조건을 만족하고 최근 4년간 법령위반사실(속도위반, 주정차위반 등) 및 보험가입사실, 정기검사 점검사실 등의 운행사실이 없어야 멸실인정됩니다. 2. 멸실인정이 되면 각종 취득세나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등 ..

인허가대리 2020.10.23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말소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등 필요 서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자동차를 담보 설정고 금전을 차용할 경우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하, 저당권설정등록, 말소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 날인)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 인감증명서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설정자, 채무자 및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2. 저당권 말소등록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인감날인) -대리 등록의 경우 저당권자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3. 저당권 이전등록 (채권자 이전) -저당권..

인허가대리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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