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이 사건 의료법인설립 불허가 사유 중 '건축물의 용도'나 '주차장 요건'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이지 의료'법인'설립허가시 심사기준이 아니고, '의료시설의 밀집도' 또는 '의료인력 및 병상대비 의료취약지역인지 여부'는 의료법 취지에 비추어 법인개설금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의료법인설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4. 9. 19. 피청구인에게 ○○구 ○○로 ○○○ ○○○○○○○에 명칭을 “(가)의료법인 ○○○ 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받았고, 2014. 11. 5. ‘정책적 타당성 검토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