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 편입된 부지인 답의 매수청구 거부처분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와 달리 답인 경우에 매수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10. 14.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번지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편입된 면적 36㎡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10. 22.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회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10. 7. ‘○○동 ○○○-○’번지 일부 토지를 소유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