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중 폭행사고 재해 요양승인 신청과 출퇴근 재해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직장에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하던 중 가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발생한 것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20. 5. 9.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