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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징수유예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관련된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동물ㆍ식물 관련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용도변경한 경우에 해당할 것
가. 축사,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 온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시정명령을 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유예받은 위반행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예 기간 이내라도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1. 유예 기간 이내에 이행하기로 한 동의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예 기간 이내에 다시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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