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자전거타고 가던 중 승용차 충돌사고로 요양급여신청 출퇴근 재해 거부처분 취소청구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ㅇㅇㅇㅇ 소속 근로자로, 2020. 12. 3. 07: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승용차와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사고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두개골 골절,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요추의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 받아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