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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인허가대리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16. 10:00

자동차 멸실 말소등록신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6항제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2.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록관청은 법 제1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라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등록관청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8호에서 "자동차를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이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2. 사고원인의 규명 또는 전시 등 운행목적 외의 특수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육지와 연결된 섬 및 제주도는 제외한다)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해당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해체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4.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해당 공관장 또는 부대장이 해당 용도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5. 법 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6. 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도난신고확인서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록관청은 제7항제2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받은 경우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해당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한 것으로 신고된 자에게 말소등록이 신청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등록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