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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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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2. 10:45

가축사육제한구역 거리 제한과 개발행위허가


1.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 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ㅣ.


가.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나.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

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마.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도록 요청한 지역


2. 고령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젓소는 2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500미터)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도시지역중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취락지구

(2) 개발제한구역의 지역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4) 학교보건법 제5조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5) 하천법 제2조 하천구역(국가 및 지방하천0

(6) 수도법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


나. 환경 보전상 필요한 지역 및 주민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지역(단, 젓소는 250미터, 돼지 개 닭 오리는 500미터)은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한다.


(1) 국 지방도

(2) 주거 밀집지역


3. 강릉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다음 지역

(1) 전용주거지역

(2) 일반주거지역

(3) 상업지역

(4) 전용공업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6)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미관지구,

(7) 학교시설보호지구, 고용시설보호지구


나.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4km 이내 지역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라. 문화재보호지구로부터 100미터 이내


마.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부터의 축종별 가축사육제한거리는 다음과 같다(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

-소, 말, 사슴, 양: 100미터 이내

-젓소, 닭(계): 250미터 이내

-닭(산란계), 오리, 메추리: 500미터 이내

-돼지, 개: 2,00미터 이내


가축사육 제한거리 측정기준은 주택 외벽으로부터 부터 가축 사육시설배출시설)의 외벽까지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