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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8. 5. 09:34

사내카페 바리스타로 근무한 근로자들의 근로자성과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청구


1. 사건개요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내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2016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신고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내카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 소속 매니저의 지휘감독을 받고 수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장애인 근로자수에 제외하고 청구인에게 미납 부담금 000원 및 가산금 000, 총 0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관계법령의 내용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45호에 따르면,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되,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는 시간 미만인 자(1개월동안 소정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8조제1, 33조제125항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는 대통령령으로 ○○는 바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사업주가 의무고용률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의 연간 합계액으로 하고, 


사업주는 다음 연도 131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제1, 3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신고한 부담금이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조사하여 해당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러한 때에는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82,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2항제2022호에 따르면, 법 제3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감면, 법 제35조에 따른 가산금 및 연체금의 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피청구인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3. 판 단


피청구인의 2016년도 부담금 정산내역 및 양 당사자의 주장으로 볼 때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업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으로부터 사내카페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업체인지 여부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13018, 1302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인사팀 직원이 ○○시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수탁업체의 내부계획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채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관 또는 카페운영에 관한 전문업체인 수탁업체로부터 협조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면접하고 채용여부를 결정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구인인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과 근무시간장소를 정하였고, 청구인의 판단에 따라 필요할 경우 직무전환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도록 한 반면, 근로자는 청구인의 승낙 없이 업무내용, 근무시간장소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도록 하여 청구인 소속의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탁업체에게 제공한 유니폼을 입고 수탁업체 소속의 매니저가 사내카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일상적인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였다고 하나, 이는 청구인이 사내카페의 운영을 전문 업체에게 위탁한 것에 따른 것이고, 매장의 운영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변경 등 인사상 중요 사항이나 지각결근 등 근태자료는 청구인에게 보고되어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업무 평가 및 재계약 여부의 결정, 일부 직원의 다른 부서로의 전보 발령 등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을 청구인이 행사한 점, 

청구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해진 날짜에 기본급과 중식대를 급여로 지급하였고, 이들을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각종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납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을 청구인이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수탁업체의 이윤 창출을 위해 근무한 대가로 보기보다는 청구인이 소속 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문업체로 하여금 위탁운영하도록 한 청구인의 사내카페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대상으로서 사업주는 수탁업체가 아니라 청구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의 외관을 만들어냄으로써 부담금 납무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한 행위는 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부담금 추가징수액은 000(가산금 제외)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2016년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은 총 000원에 이르고, 그 외 사내카페를 개설하는데 소요된 비용, 임대비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보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탁업체의 근로자임에도 청구인이 부담금 납부의무를 회피하여 금전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한 것으로 가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 사업주를 수탁업체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청구인의 장애인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고 2016년도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8-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