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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행정심판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16. 11:02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결정 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전 0000000번지 외 2필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가 000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시행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완료로 증가된 토지면적에 대한 조정금 48,786,000원을 납부 고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조정금 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7,230,000원으로 조정금을 재산정하여 납부통지 하였다.

2. 관계법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 212, 30

3.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와 답변서 등 소명자료의 각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대전 0000000번지 외 2필지의 소유자이다.

. 피청구인은 2015. 5. 26. 해당 토지 일원을 000지구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지적재조사 측량을 거쳐 2018. 7. 6. 해당 지구의 경계를 확정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8. 9. 10.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조정금 산정 결정을 하였고, 2018. 10. 8. 청구인에게 조정금 48,786,000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 신청을 통해 조정금의 재산정을 요구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9. 2. 21.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금 47,230,000원을 부과하는 이의신청 결정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근거법령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8조에 따른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3항은 조정금은 제18조에 따라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수 있다

4항은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조정금을 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 법 제21조의2 1항은 제21조 제3항에 따라 수령통지 또는 납부 고지된 조정금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항은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0조에 따른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은 시구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항은 시구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 21조의2 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심의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1)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주변 토지의 지가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감정된 점,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의 이익과 손해를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는바, 토지소유자간에 손해만 입는 결과가 초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 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412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조정금을 산정하였고

이는 해당 감정평가업자가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최종 감정평가금액을 산정한 점에 비추어 그 적법성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조정금 산정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단순히 해당 토지의 과거 개별공시지가의 변동 추이나 인근 토지의 경매가액 등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00000번지의 경우 같은 동 000-00, 000-00번지 면적의 일부가 편입되어 면적이 늘어난 것인데 000-00, 000-00번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000-00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등 피청구인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토지소유자간의 이익과 손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토지(00000-00, 000-00, 000-00 번지)의 지목이 각 대지, , 주차장으로 상이하고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해당 토지의 지목에 따른 영향을 받는 점, 조정금은 토지소유자 사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면적 증가 감소분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