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의 위반과 해임처분
공무원은 영리업무와 겸직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소속장관의 허가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로 매출을 가장하여 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청인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으로서 영리업무 및 겸직 시 소속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겸직허가 담당부서에 문의하지 않고 임의로 판단하여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소청인 및 가족들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상품권 판매업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소청인과 가족들 명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배우자와 함께 관련자에게 빌려주어 관련자가 000원 상당의 상품권 판매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여진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소청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벌금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제정상과 표창을 고려하여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547).
참고로,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2. 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드가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가.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경우
나.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3. 이외에 법원공무원규칙, 국회인사규칙,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헌법재판소규칙도 해당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 공무원이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업무를 하거나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면 소청심사 등 업무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동원하여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