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과 담배소매인지정신청 지정불가처분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거리측정 결과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 지정불가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담배소매인지정신청과 지정불가처분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제출하였는데, 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서는 4가지 방법으로 기리측정을 하여 최단거리 29.4미터로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인근영업소와의 거리기준 50미터 이상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소매인지정불가통보를 하였습니다.
2. 판단 요지
가.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담배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을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로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측정한다.고 규정하면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로(횡단보도)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영업소간의 위치에 다라 외벽 길 가장자리의 통행로의 가장 짧은 거리를 측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사유지 인도도 거리를 측정할 때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규정하면서 보도, 차도, 도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도로는 보도와 차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것이고,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마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로서 국유지나 사유지이냐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담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사유지의 통행이 도로로써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돌아 통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00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은 법령의 적법한 위임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그 효력이 있고 사유지 인도를 거리측정에 있어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한국담배판매인회 00조합에서 측정한 영업소 간 최단거리는 관련법령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적법 타당하게 측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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