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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5. 15:48

형사사건 기소 금품비위 및 성비위로 수사개시와 직위해제처분 타당성 여부 


공무원이나 교원이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기관에 수사개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성비위의 경우 무고나 금전 보상을 목적으로 악으로 고소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단지 고소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는 경우도 만습니다.


성비위에 대하여 무혐의 판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성비위 대상자라는 낙인이나 불명예를 입고 직위해제 처분으로 급여가 대폭 감액되는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직위해제 처분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위해제처분에 대하여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하는바, 형사사건의 무혐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면 소청심사를 제기할 기한이 도과하고 맙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금품비위나 성비위로 수사가 개시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안을 살펴 직위해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직위해제처분의 요건과 판례를 통해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나.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일정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마.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2. 대법원은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외무공무원법 제30조, 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 제1항 제4호에 정한 직위해제 제도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당연퇴직되기 전 단계에서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계속 직위를 보유하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위와 같은 직위해제 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당사자가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가 계속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98두15412판결, 2006다30730판결).


대법원은 직위해제처분 당시 원고가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연퇴직 사유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내지 제6호의2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은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계속 근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6두38273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