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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


주유소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주유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동판매차량 덤프트럭에 경유 주유


청구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하다가 적발되어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쟁점별 판단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주유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또는 다른 주유소로부터 휘발유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등유 또는 경유는 점포에서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주유소나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란 이동판매의 방법은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소비자 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영업범위와 영업방법이 규정되어 있어 공사현장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덤프트럭에 경유를 불법 주유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이미 과징금 부과율의 1/3을 감액하여 부과처분을 내린 점, 석유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을 위반하여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하나의 행위가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행정처분의 기초사실이 될 때, 이를 병과할 수 있는 것이며 형사 처분이 경미하다 하여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석유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 등 행정상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0181).


3.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석유사업법위반으로 석유관리원의 조사를 받거나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경우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