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이한 손실발생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손실보상재결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재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평가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농비 및 이어비 영업보상의 최저한도 영농손실 영업보상의 특례등도 재결대상으로 합니다.
1. 사업준비를 위하여 타인 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하므로써 발생하는 손실 및 측량 조사를 위한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토지를 파는 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
손실의 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이하, 2항 내지 6항도 같습니다)
2. 사업인정의 실효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3. 사업인정의 폐지 및 변경으로 인한 손실보상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지체없이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 변경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4. 사업인정 고시일 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하여 타인점유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조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5.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손실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6.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에 대한 공사비 및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발생하는 손실 보상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 포함)외의 토지에 통로 도랑 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합니다.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 매수 여부에 관한 결정 또는 매수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리 의결합니다.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나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바,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수대상토지임을 알린 경우에는 알린날부터 3년 이내에 그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자 중 복구계획을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북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와 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나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 해당하며,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을 부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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