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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가지방계약부정당업자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9. 9. 5. 15:45

국가계약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국가계약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는 이의신청과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내지 조정합니다.


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

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

다. 입찰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

라. 낙찰자 결정과 관련된 사항

마. 계약금 조정과 관련된 사항

바.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와 관련한 사항

사.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아.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주요 분쟁조정 관련 사항 등


2. 조정의 청구와 심사


가. 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된 분쟁조정 청구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위원회는 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심사 조정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입찰 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을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청구인의 의견을 고려해야 합니다.


3. 합의의 권고 및 조정의 성립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자에게 사전 합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확립된 법원의 판례 또는 위원회 조정례가 적용되는 것이 명백한 사건

-귀책사유 및 손해(손실) 범위가 명백한 사건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합의로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


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를 종료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며, 당사자가 합의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합의서를 3부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당사자는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문서로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