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박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의 범위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