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불법취업하여 출국명령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체류기간: 90일)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같은 해 불법취업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같은 해 00.0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딸을 만나기 위해 입국했다가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데, 불법취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출국명령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제46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18조를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으며,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단기방문(C-3) 체류자격 허가를 받았으므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외국인의 국내 불법취업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고 외국인의 생활거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계속 체류를 허용할 경우 오히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은 강제퇴거 대상이나 자진출국을 약속하여 출국명령을 한 것이고 출입국 행정에는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어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9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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