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운영중 등유를 차량 기계의 연료의 공급 판매하여 사업정지 3개월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유소의 운영자이다. 피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 ♣♣♣♣♣♣본부장으로부터청구인의 주유소에서 등유를 기계의 연료로 공급·판매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39조제1항제8호 위반에 따른 사업정지 3개월(2019. 1. 26. ~ 2019. 4. 25.)과 공표 6개월 처분(2019. 1. 26.~2019. 7. 25.)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청구인은‘단순한 등유배달 주문을 받고, 주유소 소유의 탱크로리 배달차량(**♡ ****)을 이용하여, 등유를 구입자(주문자)가 지정하는 ♧♧시 ♥♥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