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시정명령 취소청구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00시 000면 00리 000번지(노외주차장, 735㎡) 상 건축물(1층, 142.5㎡/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8월경 피청구인에게 자동차관련시설(소매점)의 설치를 신고하였고, 이후 같은 해 11월경 이 사건 건축물 일부(69.3㎡)에 대해 청구 외 ***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소매점(*****, 식품소분·판매업)으로 운영하던 중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의 현지 확인결과 이 사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었음을 확인하고, 2018. 7. 12. 이 사건 건축물이 자동차관련 소매점(간이매점)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근린생활시설 소매점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였다는 사유로 원상복구(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