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17. 09:00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의무 위반 행정심판 재결요지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을 하고 ○○○ 공인중개사 사무실 영업을 하는 자이다. 00프라자 다동 000호를 ()○○로부터 매매 의뢰을 받고 청구 외 000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교부했다.

 

매수자 김○○는 건축물이 누수되고 균열된 사실을 알고 보수비용 일부를 매도자에게 부담을 요구했고, 매도자 ()○○는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매수자 김○○는 청구인을 고발하게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5조 및 같은 법 제39,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판단요지

 

. 살피건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로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돌이켜 보건대, 이 사건 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5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업무정지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을 처분해야 하나,

 

청구인이 10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아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던 점과 계약당시 매도인이 없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못한 점, 고의성이 없고 처음인 점을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을 적용하여 1/2의 범위 안에서 감경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고 있다.

 

.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미교부 한 점은 확인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잔금 지급시 매수인에게 제공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누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점,

 

 중개대상물이 10년 가까이 사람이 거주하지 않아 도배가 다 뜯어지고 험해서 2천만원에서 25백만원 정도의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 될 거라는 것을 매수인에게 사전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보아 중개대상물의 성실 정확한 확인설명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관계법규를 위반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확인설명사항이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위법성에는 미흡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의 관계법규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과정이 상대방을 기만하였다거나 고의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의 관계법규 위반이 처음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에 대한 공인중개업 3개월의 업무정지는 그 위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원 처분을 1개월로 감경하여도 가 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