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용도폐지신청에 대한 거부와 당사자간 주장 요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과 거부에 대한 쟁점별 청구인의 주장과 피청구인의 반박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는 민원에 의하여 통보된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불가통보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요지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이유로 청구인에게 2회에 거쳐 부과한 변상금을 납부한바 있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재산법 제40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민원에 의해 통보된 국유 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에 따른 행정 대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매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14일 이내, 제도·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처리기간을 19일이 지나 처리기간 연장 통지도 없이 33일 만에 처리하였으므로 행정절차상 위법·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을 지나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6조(무단점유재산의 용도폐지)에서는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 되고 있는 경우에는 총괄청과의 인계협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상금을 징수한 후에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다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상태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2회 부과하고 이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원상복구 명령처분을 하였기에 청구인은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상복구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국유재산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수 십 년 전부터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 가능도 전혀 없고, 청구인의 소유 토지를 연접하고 있어 용도폐지에 따른 다른 이해관계자도 없다.
라) 이 사건 토지는 0000. 10. 25 지적원도에 신규 등록된 이전부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을 뿐 00년 이상 현재까지 도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활용 가능이 전혀 없는 도로가 불필요한 지역이다. 이 사건 토지가 도로 결정고시 되었거나 도시계획시설 등으로 지정되지도 않은 전통 농지로서 행정재산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로 수십년 동안 농지로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도폐지에 따른 대체 도로 등이 필요하지도 않다.
마) 또한,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재산관리권자는 행정목적이 상실되었는지 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 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다른 국가행정 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전환 가능 여부 및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 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 여부를 고려하여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24조에서는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용도폐지로 인하여 도로 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 도로가 불필요한 농지이며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거나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통행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 소유 토지와 연접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와 관련 이해관계인 의견이나 동의가 불필요하다.
바) 대법원 판결에서“공공용재산이라고 하여도 당해 공공용재산의 성질상 특정 개인의 생활에 개별성이 강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부여하고 있어서 그에게 그로 인한 이익을 가지게 하는 것이 법률적인 관점으로도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도로의 용도폐지 처분에 관하여 이러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이 그와 같은 이익을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용도폐지 불가 처분으로 용도폐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청구인으로서 현실적 및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기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행위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도 법 제11조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상 도로일 뿐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지 토지대장 상(0000년) 00년 되었고, 지적원도 상(0000년) 000년이 넘었다. 또한 장차 미래에도 활용할 가능성이 없는 토지이기에 용도폐지 하여 청구인이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실제 도로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적상 도로 폭이 좁은 곳은 0.6m 정도로 농로정도에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 상황이 도로가 불필요하며 활용할 수도 없다.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한 것이므로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용도를 폐지하여 평온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를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사유로 용도폐지 불가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납부한 상태로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도 중지 및 취소하여야 하며,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 중인 사안과 용도폐지와는 별개의 사안이므로 용도폐지 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므로 이 사건 거부행위는 매우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이 관리하지 않는 이 사건 토지는 행정목적이 상실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며,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 도로도 불필요한 지역이므로 용도폐지 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사건 거부행위는 위법·부당하다.
【보충서면】
4) 피청구인이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민원처리 기간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용도폐지를 신청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주장한 국유재산관리규정에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서 처리기간을 두지 않았다면 모든 민원이 서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매우 위법·부당하다. 제도 절차 등 법령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5) 이 사건 토지는 00. 00. 신규등록 되었고 현재까지 지목이 도로일 뿐 현황이 도로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도로로 이용하거나 사용한 적도 없다. 단지 청구 외 ○○○가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는 민원인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토지로서 이 사건 토지와 무관한 감정적 개입으로 억지 주장이다.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4조 제1항에서는 제23조에 따른 용도폐지로 인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참작하되, 맹지발생 등 직접적인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용도폐지로 인하여 불편이 예상되거나 맹지 발생 등 재산권 침해가 전혀 없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이나 도로결정이 아닌 민원 한 사람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장래 활용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책임 없는 행정처리라 사료 되며 청구인은 몇 년 동안 큰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요지
1) 처분의 경위
피청구인은 인접 토지주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00. 00. 재차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청구인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통보하였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같은 해 2차 최종원상복구 통보하였다.
2차례에 걸친 원상복구 통보에도 청구인의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00.00까지 원상회복 의사를 밝혔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의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00.00자로 다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의 원상복구 미조치에 따라 같은 해 3. 6. 최종원상복구 통보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후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른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4. 14.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하였으며, 같은 해 5. 6.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민원처리법에 정해진 민원처리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거부행위를 한 것은 부적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신청서는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5조(용도폐지 구비서류)의 일부분으로 정해진 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용도폐지 구비서류 중 하나로 인식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두지 않고 있다.
나)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6조에 따라 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 무단점유 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변상금 징수 후 용도폐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변상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원상복구에 따른 행정대집행 절차 진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6조“용도폐지 하고자 하는 재산”이라고 되어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용도폐지 및 사용허가 할 의사가 없기에 원상복구 및 대집행 의사를 청구인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지목만 도로일 뿐 사실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미 행정목적이 상실되어 장래 활용가능성도 전혀 없으며 주변 토지가 모두 청구인의 토지로 용도폐지에 따른 이해관계자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국유지 도로의 경우 현재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였더라도 장래에 도로의 기능을 해야 할 여지가 있을 경우 용도폐지 비대상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의 경우 민원인이자 이해관계인인 ○○○가 도로의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장래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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