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로 운송 사업을 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요소 합동점검 실시에 따라 FSMS 사업부에 ♣♣♣주유소의 유류판매내역(POS) 자료 분석을 요청하여 분석결과를 받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
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경유 24,000원은 ♣♣♣ 주유소 카드단말기에 첨가제 항목이 저장되어 있지 않아 ♣♣♣ 주유소 직원이 경유로 카드단말기를 조작하여 결제한것으로 본인의 실수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유소 직원의 실수일 뿐 위와 같은 부정한 수급행위에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설사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카드 전표 출력 후 영수증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위반(실제 주유받은 양보다 부풀림)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 및 6개월 지급정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 즉 실제 부정수급액은 약 5,590원으로 상당히 작은 액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게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 정지 처분을 1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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