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청소년에게 소주와 맥주 제공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이 건 업소에서 성인과 동행한 청소년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소주 5병, 맥주 3병 등 주류를 제공한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피청구인에게 통보한바,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식품위생법」제44조제2항제4호에는 ‘식품접객영업자는「청소년보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제75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고,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 ○○경찰서 적발 보고서, 이 건 업소의 종업원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이 건 업소에서 연령확인 절차 없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과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선처를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업소의 종업원이 ○○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 2분의 1로 경감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였고, 이 건 업소가 연령확인 없이 주류를 제공한 청소년들이 4명인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처분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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