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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9. 27. 23: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노선신설사항에 대하여 인가후 결행사유로 과징금 처분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로 ○○○○번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인가받고, 운행개시 하였다. 피청구인은 ○○○○번 노선의 운행에 있어 000회 결행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및 제88조 제1항에 따라 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판단 요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7조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안에 운송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자의 신청에 따라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같은 법 제85조에서는 제7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0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 의하면 제10(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ㆍ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3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번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인가를 받은바, 여객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청구인은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5개월이 넘도록 위 사업인가에 따른 ○○○○번 노선의 운행을 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운행개시를 촉구공문을 보냈고, 이에 청구인이 운행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인가사항인 평일 면허대수 10, 운행회수 50회의 절반에 불과한 운행대수 5, 운행회수 평균 23회만 운영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까지 총 000결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노사민정합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여 기존의 ○○○○번 노선과 신설된 ○○○○번 노선의 경로를 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인가내용대로 운행을 개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인가대수 10대보다 적게 5대를 운행을 한 것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하지 않은 나머지 5대에 대한결행에 해당하지 않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의 일부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비록 노사민정합의체 합의문을 작성하여 버스 노선의 조정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버스노선 인가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위 합의문에 따른 노선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스노선 운행개시 시점이 연장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정이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는 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인가대수 10대 보다 적은 5대를 운행한 것이 나머지 5대의 결행이 아니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의 인가사항 미실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핀다


청구인의 이 사건 ○○○○번 노선에 대한 면허는 평일 면허대수 10, 운행회수 50대를 내용으로 하는 하나의 처분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면허대수 10대 중 개별 차량에 대하여 그 면허에 따른 운송 시작 여부를 별개로 달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면허대수 10대 중 5대에 대해서만 운행을 하지 않았으므로 운행하지 않은 5대에 대하여서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이유 없다.


바.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번 노선에 대한 인가사항과 달리 임의로 운행대수 및 운행회수를 변경하여 운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여객운송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신청 없이 이루어진 행위로서 동법 제85조 제1항 제12호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것인 바,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20172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