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행정사사무소(010-9109-7073)

김진영 행정사

출입국체류자격

외국인 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1. 3. 19:55

외국인 체류자의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1. 한국에 혼인 신고가 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합법

체류) 중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기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인 경우는 출국한 후 재외공관에 신청문의 바랍니다.

 

, 자녀 임신, 출산 등 기타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단기사증으로 입국한 국민의 배우자로서 과거 동

일한 국민과 결혼이민 자격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출입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심사(필요시 실태조사)후 변경 여부를

결정하니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를 내방하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2. 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벡,태국인과 국제 결혼하려는 사람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을 이

수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수면제대상은 제외)

 

3. 최근 5년 이내 1회 이상 외국인을 배우자로 초청한 사람은 허가가 제한됩

니다.

 

* ‘14.4.1. 이후 초청횟수만 계산, 이번 초청이 과거 5년 이내 3번째 초청

(’14.4.1. 이전 초청 포함) 경우는 초청 제한,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면제

 

4. 한국인배우자가 혼인귀화자(혼인단절 또는 자녀양육 요건으로 귀화한

경우 적용 제외)인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초

청이 가능합니다.

 

5. 대리 신청은 할 수 없으며 가급적 한국인 배우자와의 동반을 권유합니다.

 

6. ‘14.4.1.부터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됨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하였더라도 국민의 배우자(F-6-1)자격으로 변경되지 않을 수 있

습니다.

 

7. 신청서, 외국인배우자 초청장, 외국인배우자의 결혼배경진술서, 외국

인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는 하이코리아 민원서식에서 다

운로드 가능합니다.

 

8. 심사관이 서류 심사 후 개인에 따라 추가로 보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