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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징계소청해고/공무원인사징계소청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20. 11. 5. 19:40

소청심사청구서와 징계처분 그밖에 의사한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 등 소청심사 대상

 

소청심사 대상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징계처분, 그 박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라고 규정되어 있다.

 

소청심사 대상인 징계처분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종류가 있고,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는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이 포함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포함되는지는 행위의 성질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된다.

 

처분의 범위는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률에 의해 권리를 설정하고 의무를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을 처분으로 보고 잇따.

 

최근 사법부에서 처분의 개념을 확대하는 추세에 비추어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범위 역시 공무원의 권익구제 및 행정의 자기통제라는 소청심사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3.24., 2014.11.19., 2015.8.24., 2017.3.24.>

소청심사청구서

 

1. 사건명 : 청구

2. 소청인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

 

()

 

 

(우편번호 : )

전자우편(e-mail)

 

전화번호

- 자택 또는 직장 :

- 휴대전화 :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수신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

대리인(선임시 기재)

 

 

3. 피소청인 :

4. 소청의 취지 :

5. 처분사유설명서 수령일 : 년 월 일

6. 희망 심사시기 : 빨리( ), 늦게*( ), 의견 없음( )

* 늦게로 표기한 경우 구체적인 희망시기와 사유 기재( )

7. 소청이유 : 별지로 작성

8. 입증자료 :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