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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국공유재산변상금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 2017. 4. 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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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국유재산 사용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요지

비록 이 사건 국유지가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호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상 공원시설로서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국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우 국립공원의 자연형상 그대로 산악지형의 비탈면을 따라 15년 이상 된 여러 수종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그 숲 및 비탈면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국유지의 경우 충청남도 ○○○○○○669-4번지(), -5번지(), -7번지(),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8번지, ), -2번지(), 주변의 밭 등과 길게 연접한 상태로 늘어진 모양의 부지이므로 이 사건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이 허가된다면 이와 동일한 조건의 인근 모든 지번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이 불가피하므로 난개발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 토지를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6월경 국유재산인 충청남도 ○○○○○○리 산 20-3번지 (면적 : 2,860, 지목 : , 이하 이 사건 국유지라 한다) 중 일부분(면적 : 62, 이하 이 사건 신청 토지라 한다)을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충청남도○○○○○○669-8번지, 면적 : 665, 지목 : 임야, 이 사건 신청 토지와 연접함, 이하 신축예정 주택부지라 한다)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도록 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 중 일부(268)가 주택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유재산법30조에 규정된 사용허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7.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 소유의 신축예정 주택부지는 오랫동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묶여 있다가 201010월경에 와서야 겨우 해제되어 무주택자이자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주택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다.

 

. 이 사건 국유지는 폭 20m 정도의 도로부지로서, 현재 폭 10m 정도가 이미 도로로 사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이 사건 신청 토지를 포함하여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 토지를 신축예정 주택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한다.

 

.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2,860중 일부(62)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농촌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허가를 내어 준 사례가 있다.

 

. 따라서 국립공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 이 사건 국유지는 1968. 12. 31. 건설부공고 제164호로 지정고시되어 계룡산국립공원으로 관리되어 오다가 자연공원법12, 15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111호에 의하여 국립공원에서 해제되긴 하였으나, 신축예정 주택부지 665268가 주택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를 포함하고 있어 행위허가 기준에 맞지 않다.

 

. 또한 이 사건 국유지는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연공원법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 12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계획 중 공원시설계획상 공원시설로서 도로부지로 유지관리하고 있다

 

. 따라서 이 사건 국유지는 진입도로라는 국립공원의 관리목적에 제공되고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국유재산인 이 사건 국유지에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경우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 및 수목벌채에 따른 자연자원의 훼손 등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 법령

국유재산법 제6, 7, 30

자연공원법 제2, 4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고시 및 도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국유재산대장,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검토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현장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전 건설부장관은 구 공원법(1967. 3. 3. 법률 제1909호로 제정된 것) 3조제1항에 따라 1968. 12. 31. 충청남도 ○○○○면 일부, ○○시 일부,○○○○면 일부 등의 지역을 계룡산국립공원으로 지정공고(건설부공고 제164)하였다.

 

. 피청구인은 자연공원법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환경부고시 제2010-111)으로 2010. 9. 2. ‘충청남도○○○○○○618 일원(동학사 집단시설학봉밀집마을지구 일원 1,038,696)’을 계룡산국립공원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였다.

 

. ‘계룡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환경부고시 제2010-111)에 따른 공원계획도면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국유지 및 인근 토지의 지목 및 형태, 특성 등이 나타나 있다.

 

- 다 음 -

 

.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의 2012. 5. 30.자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열람 자료에는 이 사건 국유지 2,860는 지목이 도로로서, 국가 소유이며, 관리청은 환경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국유재산(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국유지의 재산 종별은 행정재산(공공용/일반)’으로, 지목은 도로,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동 대장 운용현황 부분에는 피청구인이 2011. 6. 29.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62)2011. 7. 1.부터 2016. 6. 30.까지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농업인 주택 진출입로로 유상사용허가를 내어 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피청구인의 2011. 6. 29.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서에는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62)를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669-3번지 임야 소유자)에게 농업인 주택 진출입로로 사용을 허가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함께 피청구인이 사용을 허가한 진출입로(62) 및 인근 토지에 대한 위치도 및 항공사진’, ‘현황사진’, ‘국유재산 사용허가 여부 검토문서 등이 부본자료로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 또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은 20126월경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은 2012. 7.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 토지의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 중 일부(268)가 주택신축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공원자연환경지구에 해당하고,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및 동식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유재산법30조에 규정된 사용허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2. 7. 1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충답변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신청 토지 및 인근의 현장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는 폭 10.25.m의 현황도로(1.6m의 인도 및 폭 1.65m 인도 각 1개씩 포함), 그 옆 산정 방향으로 폭 0.7m의 배수로, 폭 약 11.05m 정도의 임야(이 사건 신청 토지 포함) 및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가 순차적으로 연접해 있고, 그 중 폭 약 11.05m 정도의 임야(이 사건 신청 토지 포함)와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는 계룡산의 비탈면으로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으며, 현황도로 및 인도를 경계로 산정 방향의 맞은편에는 취락지구를 형성하고 있다.

 

. 피청구인이 제출한 충청남도 ○○○○○○669-3번지 및 이 사건 국유지 중 이와 연접한 토지의 현장 사진자료에는 오래 전에 벌목된 듯 흔적이 있는 소나무 등의 밑동이 보이고, 다른 곳과는 달리 큰 나무가 없어 비어있는 듯 듬성듬성한 공간이 보인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법령

 

1) 국유재산법6조에 따르면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과 일반재산(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공공용재산은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 중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자연공원법2, 4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자연공원이라 함은 국립공원도립공원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공원계획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공원시설이라 함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또는 주차시설을 포함한다)로서 공원관리사무소탐방안내소매표소 등 공공시설, 보호 및 안전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 도로(탐방로를 포함한다), 주차장, 교량 등 교통운수시설 등을 각각 말하고, 여기서 국립공원의 경우 피청구인이 지정관리한다고 되어 있다.

 

. 판단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국유재산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여부는 관리청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관리청의 허가거부결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 관리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그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국유지 중 62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농촌주택 진출입로로 사용허가를 내어 준 사례가 있어 청구인에게도 사용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1. 6. 29. 인근의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가한 이 사건 국유지 중 일부의 토지는 그 다른 사람 소유인 충청남도 ○○○○○○669-3번지와 연접한 토지로서 예전에 벌목된 듯 흔적이 있는 소나무 등의 밑동이 보이고 큰 나무가 없어 비어있는 듯 듬성듬성한 공간을 이루고 있는 점,

 

같은 리○○669-3번지의 경우 국립공원구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어 농업인주택을 신축한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의 경관 유지 및 자연자원 보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다소 미약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리청으로서 탐방객 불편이나 더 이상의 훼손 등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판단 하에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이러한 피청구인의 판단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 토지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국립공원구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훼손 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비록 이 사건 국유지가 2010. 9. 2. 환경부고시 제2010-○○○호로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립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를 공원시설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한 자연공원법2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공원계획상 공원시설로서 여전히 유지관리되고 있는 점, 이 사건 국유지 중 현황도로 부분은 계룡산국립공원으로의 진출입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공간을 할애하여 조성하였을 뿐 그 나머지는 국립공원의 자연생태자원을 보존하고 그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자연 그대로의 지형지세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신청 토지의 경우 국립공원의 자연형상 그대로 산악지형의 비탈면을 따라 15년 이상 된 여러 수종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어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을 허가하게 되면 그 숲 및 비탈면이 원형 그대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국유지의 경우 충청남도 ○○○○○○669-4번지(), -5번지(), -7번지(),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8번지, ), -2번지(), 주변의 밭 등과 길게 연접한 상태로 늘어진 모양의 부지이므로 이 사건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이 허가된다면 이와 동일한 조건의 인근 모든 지번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등이 불가피하므로 난개발이 어느 정도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 등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신청 토지를 청구인의 신축예정 주택부지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중앙행심2012-1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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