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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6. 15:57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학생 인권침에 대한 구제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인권침해 구체신청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각 지역교육청 별로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구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학생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신청을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해학생 이외의 제3자가 한 구제신청에 대하여 피해학생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그 밖에 구제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2.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조사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위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청 및 학교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 및 관계 공무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의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를 할 수 있다.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자료요청 및 질의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3. 학생인권침해사건의 처리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구제신청을 받은 학생인권옹호관은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한 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인권회복 등 필요한 구제조치

3.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의 결과 그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이 위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 한다.

 

⑤ 위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가해자나 관계인은 학생인권옹호관이나 교육감에게,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권고를 받은 가해자나 관계인 또는 교육감이 권고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유를 붙여 서면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위 권고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나 관계인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위 관계인, 교육감 등의 조치결과 및 통보내용, 학생인권옹호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한 권고 등을 공표할 수 있다.

 

4. 비밀유지의무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교육센터의 구성원은 구제신청과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인권침해의 구제와 관련한 심의를 하면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성격이 강하여 관련된 당사자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