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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영 행정사

영업정지 과징금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4. 4. 21:00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취소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3. 4. 10. 서울○○경찰서장으로부터 서울시 ○○○○-○○번지 2층에 위치한 청구인 운영 일반음식점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청소년 김○○(○○○○월생, ), ○○(○○○○월생, ) 2명에게 주류를 제공(2)한 사실이 적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2013. 7. 3.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사건 당일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신분증 도용이 의심되는 3명에게는 주민번호 확인까지 하는 등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는바 신분증 도용이 확실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 서울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청소년 김○○(○○○○년생, )와 이○○(○○○○년생, )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 35,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 신분증 확인을 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관계 법령

식품위생법 제44, 75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 판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청구인은 이 사건 업소를 영업소 명칭 ○○, 영업장 면적 214.18,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청구인은 2012. 12. 13. 청소년 주류제공(1)를 이유로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 서울○○경찰서장은 2013. 4. 10. 03:00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3. 5.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2)한 행위를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청구인은 2013. 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지방검찰청은 2013. 6. 14. 청구인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형에 구약식 기소하였다.

) 피청구인은 2013. 7.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 식품위생법44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 보호법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의하면 위 식품 위생법 규정에 대한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고,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영업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서울○○경찰서의 적발 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2013. 4. 10.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한 바, 피청구인이 이와 같은 법 위반 사실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적발된 청소년 2명이 ○○○○, 월생으로 성년에 가까운 나이인 점, 청구인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 어렵게 가게를 운영하던 중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서행심2013-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