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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김진영 행정사(010-9109-7073) 2017. 5. 29. 20:15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처분에 대한 재결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 -(582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한 최고가 매수인으로 결정된 자로서, 201. . .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함)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 . . 청구인에게 농지법(이하 이라 함) 및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이하 심사요령이라 함)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시행령 등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실제 임야로 불법형질 변경되어 원상복구의 실현가능성이 없고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발급(반려)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를 내렸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트랙터 등 농기구를 소유하고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이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영농의지가 있고, 거주지와의 거리가 근거리로 영농여건이 양호한 상황인 점, 이 사건 토지는 토사유실, 잡목이 성장하여 임야로 변경된 것이지 불법형질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반려통지 사유는 불법형질변경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의 실현가능성이 없고, 농업경영 등에 이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적합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현지를 답사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현재 잡목이 다량 우거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은 원상복구계획서나 영농계획서의 제출만으로 당연히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과 그 밖의 요건을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이 가능하고, 농지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는 굴취와 벌목, 개간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것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위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이 사건 신청은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 농지법 제2, 6, 8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 심사요령

 

5. 판 단

 

. 법 제2조에 의하면 농지란 전,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이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 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을 하는 데에 필요한 노동력 및 농업 기계장비시설의 확보방안, 소유 농지의 이용 실태(농지 소유자에게만 해당한다)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면의 장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 및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심사요령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한 시면장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의 기재사항과 주민등록 및 농지원부 등에 따라 신청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가 형질변경 등으로 통상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가 곤란한 경우에는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농업경영계획서에 복구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농지로의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 계획서에 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격 증명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지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심사요령 제9조 제3항에 의하면 시면장은 신청인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가 아닌 토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 또는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변경한 농지 등에 대하여 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로서 제8조의 자격증명발급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4(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2)이내에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자격증명 미발급 사유가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과 같이 당해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경우 그 원상복구가 선행되지 않는 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면, 당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원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점, 특히 원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원소유자에 의한 원상복구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불법형질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점, 경매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기대하기 어려운 원소유자에 의한 원상복구를 고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취득을 원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게 하거나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원상회복을 위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에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농지로의 개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토지를 취득 목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제10, 11조에 따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등 그로 인한 불이익은 청구인이 지게 되는 점, 피청구인은 심사요령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은 실현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으나, 발급심사요령은 농지취득자격 증명 발급기준 내지 절차에 관하여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