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 과대 과장 광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청구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과대 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업정지지 갈음 과징금부과처분과 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개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결내용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울산광역시 0구 000동 000-5번지 소재하는 000산부인과의원이라는 의료기관(이하 “이 건 의원”이라 한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05. 12. 12.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5. 5. 7.경부터 2005. 10.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의료업무와 경력을 게재한 것으로 단순 의료사고도 아닌 광고의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시정명령의 지시를 받고 곧바로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에 위법된 부분을 전부 수정하거나 홈페이지를 닫게 하였고 의료인들은 과대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법을 하였으므로 관용을 베풀어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
나. 2005. 10.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의료법」 제46조제1항에 근거한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위반으로 단정하여 이 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너무나 가중한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위법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과대광고 등 금지법 만으로서는 위법하다고 판정할 수 없으며, 만약 위법하다면 위법에 대한 과징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부과 받고자 이 건 청구를 한다.
다. 청구인은 의료 전문인으로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과대광고는 최고, 첨단, 최대라는 형용사적 표현이었고 위법한 형용사적 단어는 고유명사의 표현이 아니었으며, 또한 관계법에 의하면 의료인은 의료의 업무와 의료인의 경력을 허위가 아닌 사실에 적합한 의료인의 의술에 관하여 사명감을 걸고 연구한 결과를 국민과 시민 건강을 위하여 개발한 의료에 필요한 장비와 경력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여 위법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라.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은 의료인이 의료의 업무와 경력을 허위로 하여 방송광고 또는 신문광고, 유인물 등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였다면 위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관계법 규제로는 아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는 과대 광고 등의 금지법 규제는 의료인의 법률적 판단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의료인의 사명감은 국민과 시민 건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뒷받침과 경제적인 여건이 따라만 준다면 세계에서도 제일 높은 의료진과 의료장비를 갖추어서 수많은 불치의 병을 치료하는데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선의의 경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던 것으로서 본의 아닌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을 위반할려고 고의적인 광고는 아니었음을 인정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을 명백히 규명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과대광고 등의 금지법도 모르는 모든 시민들이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이 건 청구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과대광고를 한 사실과 관련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너무나 과중하며, 의료광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위법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3. 5. 29.부터 이 건 의원을 개설 신고하여 의료행위를 하여 왔으며, 보건복지부 보건자원과-0000(2005. 00. 0)호 및 울산광역시 보건위생과-00000(2005. 00. 05)호로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관련 민원서류가 피청구인에게 이첩되어 단속반에 의하여 적발된 것으로, 2005. 11. 9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에서 그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서명하였으며, 처분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서에서도 「의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징금 처벌로 선처를 구하여 「의료법」 제51조제1항제5호, 제5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별표 과징금 산정기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광고중 최고, 첨단, 최대라는 단어가 형용사적 표현이었고 고유명사의 표현이 아니었으며, 의료의 업무와 경력을 광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닌 사실에 적합한 내용이라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의료광고를 규제하는 목적은 무분별한 의료광고의 범람과 허위 과대광고 등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할 가능성이 큰 광고로부터 의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갖지 못한 소비자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의료광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하여 놓은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1535(2004. 4. 30)호에 의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고 과장된 내용의 미사여구 즉, 최고, 최신, 최초 등의 허위 과대광고에 대하여는 엄중히 처벌할 것을 시달 받은바 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 감경처분 된다면 건전한 보건의료질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의료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또한 앞으로 행정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명백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감경하라는 것은 의료질서 유지 및 건전한 의료제도 확립에 어긋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 「의료법」 제46조, 제51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 「의료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구술심리 등 각종 증거서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내 최고수준의 의료진, 첨단장비를 활용한 무혈수술, Propofo(최신 정맥마취제)을 주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과대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의료법」제4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33조 위반으로 2005. 12. 12. 「의료법」제51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동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제2호 등급1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제4조 별표 제2호 나목의 (17)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3,500,000원을 부과처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은 위반행위가 발생되자 곧바로 홈페이지를 닫는 등 시정을 하였고, 최대·최고·첨단 등의 용어는 형용사적 표현이며 이러한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표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였으므로 관용을 바란다며 이 건 청구를 함을 알 수 있다.
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제출서에 위반사실을 인정하였고, 과대·허위 광고 규제를 통한 소비환자의 보호, 보건복지부장관의 미사여구에 의한 허위 과대광고 엄중처벌 지시 등을 들어 이 건 청구의 기각을 주장함을 알 수 있다.
2) 살펴보건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전체 내용에 비하여 위반한 용어의 수가 아주 경미하다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건 의원이 게재한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용어로 소비환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정도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으로 얻는 공익보다는 사익의 침해가 크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과중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200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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