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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김진영 행정사 2017. 6. 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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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과 유족연금수급 상실

 

다산행정사사무소 김진영 행정사입니다.

 

1. 유족연금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3.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항의 유족연금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2. 1항제3호에 해당하는 군인이 20년 미만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575에 상당하는 금액,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인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225에 상당하는 금액

 

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그 사람을 부양하고 있는 제3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퇴역연금액 또는 상이연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1. 사망한 경우

 

2. 재혼한 경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사망한 군인과의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에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애 상태로 인하여 유족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의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 동순위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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